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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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비자가 저희 회사 제품을 사용하다가 다쳤다면서 제조물책임을 이유로 기업소송을 걸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따로 법무팀이나 변호사가 없는 작은 회사라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한데요. 이런 경우 제조물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지게 되나요? 배상액은 어느정도가 나올까요?
기업소송
기업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만약 제조물책임이 인정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하기에 기업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면 기업소송이 제기 가능한데요.
이 경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배상액의 산정은 아래의 기준 등이 적용 됩니다.
▶ 고의성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제조업자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정도
▶ 해당 제조물의 공급이 지속된 기간 및 공급 규모
▶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 제조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하지만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대여한 공급자가 기업소송을 당해 손해를 배상하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다면 명확한 입증책임과정을 통해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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