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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 상황이 너무 좋지 않네요.. 제2의 IMF라는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니네요. 지금 현재 회생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면 파산 대신 회생을 신청하고 싶어요. 법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회생
기업회생
회생자격
관련 문의 답변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이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일부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태라도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해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회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처럼 고정 자산이나 생산설비, 인력 등이 확보되어 있고 영업 기반이 살아 있는 기업은,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겪더라도 회생을 통해 구조조정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보다 회생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상법상 회사,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개인사업자(일정 요건 충족 시), 현재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곧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회생 계획안을 통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회생 개시 전 채권 추심, 압류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보전처분)하고, 회생 개시 결정 이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은 법원의 관리 하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를 감면·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재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인회생은 법적 절차가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므로, 회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인회생을 경험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무상태, 채무구조,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 여부 등을 검토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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