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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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통해서 가품을 구매했는데 세관에서 이를 위조품이라고 구입경로를 물어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별 생각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산거라 괜히 더 불안한데요. 제 물건도 받지 못해서 기분도 상하고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상표권침해에 해당하고 형사처벌받기도 하나요?
상표권침해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표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록된 상표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서 그 권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으로 상표를 도용하거나 사용해 그 권리를 침해했다면 상표법위반에 따라 민사적 손해배상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짝퉁(가품)또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입니다.
만약 상표권침해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상표권(상표법) 외에도 저작인접권(저작권법), 품종보호권(식물신품종보호법), 특허권(특허법), 디자인(디자인보호법) 등이 지식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물품은 용도와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만약,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상표법위반을 일으킨 침해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표권침해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잘 판단하고 그에 따른 대처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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