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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식당 사업을 위해 식품업체 홈페이지에 음식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올렸는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단순히 가게 홍보를 위해 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위반으로 상대방이 민사고소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이런걸로도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가요?
저작권위반
저작권소송
저작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의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 법적 보호대상 이어야 하고, 사진을 올린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올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및 저작물이란?
“저작권”이란 시,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고, “저작물”이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면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면 저작권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비록 사진을 게시할 당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침해한 사람에게 저작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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