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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특허등록이라는 절차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저희가 특허신청은 처음 준비하다보니 관련한 법적 절차가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특허변호사님이 계시다면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에 관해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특허출원은 특허 받으려는 발명을 특허출원서에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등록은 특허출원된 발명이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거친 뒤 특허등록결정서를 받아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특허출원은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받기 위한 초기 단계이고, 특허 등록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명확히 부여받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만으로도 타인이 본인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무단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특허등록을 거친다면 해당 발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얻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특허변호사에게 세밀하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각각의 신청과정과 절차가 서로다르고 그 소요시간과 점검해야할 사항들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고려해 특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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