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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친구가 추천해준 불법 토렌트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2 다운받았는데요. 혹시나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조사연락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로 영화나 음악 다운받으면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보고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가지고 있지만 않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부산형사변호사님, 답변 달아주세요.
저작권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부산형사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은 불법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 ‘오징어게임 시즌2’를 다운로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및 저장한 것으로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운로드는 단순 저장에 그치지 않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해당 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업로드(배포)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중송신권 침해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 금전적 부담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단순히 영화를 보고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과정에서 타인에게 자동으로 전송된 이력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앞으로는 합법적인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 경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혹시 저작권법위반으로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된다면 신속히 부산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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