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란 상표의 무단사용, 모방, 아이디어 도용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질량 오인 야기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업의 상당한 투자와 오랜 노력으로 이룬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경쟁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부정경쟁행위나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조치 청구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해 실추된 신용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고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조치
특허청장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권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과 같은 기존의 지식재산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라도 해당 상표나 영업표지, 상품의 용기, 포장 등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라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정한 상거래 관행,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성과를 사용하는 것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부정경쟁행위 여부 판단 및 사전 대응방법 자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내용증명 작성 및 답변서 작성, 부정경쟁행위 민·형사 소송 대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
서울고검 부장검사 수원안산지청 부장검사 출신
김원상
수석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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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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