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디자인”이란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으로, 모방으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무형자산 중 하나입니다.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적 구제

- 위조상품의 단속
-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등

민사적 구제

- 침해금지가처분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청구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조치 청구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

- 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몰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팀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등록된 디자인은 동일·유사 범위까지 독점사용권이 인정되며, 일단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른 권리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가 디자인 침해 분석 자문, 디자인 심판절차 진행, 국제디자인등록 절차 진행, 특허심판원의 각종 심판 및 소송, 디자인권 이전 계약서 작성 등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상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구성원

이경민

최고총괄변호사

서울남부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까르띠에·루이뷔통 등 상표 관리 업무

전현주

수석변호사

변리사 자격 보유 변호사

정준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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