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2006년 마련된 법입니다.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게임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과 관련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서버, 게임캐릭터, 게임영상 등 저작권침해와 게임 인터페이스, 운영방식과 관련된 특허권 침해 분쟁입니다.
최근에는 게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게임의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사행성으로 인한 게임등급분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별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조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은 사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특히, 사안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폐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사설서버(프리서버) 운영으로 게임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불법사설서버 관련 민·형사상 소송 및 자문
- 소스, 게임캐릭터, 게임영상 저작권 침해 여부 자문
- 게임명 및 팝업스토어 캐릭터상품 관련 상표권 침해 여부 자문
- 퍼블리싱/라이센스 계약 관련 작성 및 자문, 소송
- 하도급계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및 자문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및 자문
박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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