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기업을 뜻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보유해 고위험∙고성장이 예상되며, 1인 창조기업도 스타트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스타트업 설립 및 운영
∙ 관련 규제, 법률체계 검토
∙ 특허출원, 상표권 등록, 저작권 관리 등
∙ 주주간 계약, 근로계약, 비밀유지 계약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 스타트업 성장
∙ 투자유치 및 투자협상
∙ 지식재산권 판매
- 스타트업 기업법무
∙ 신사업 진출 관련 규제, 법률체계 검토
∙ 공정거래법상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및 대응
∙ 행정처분 등에 대한 전략수립 및 행정쟁송 대응
∙ 영업비밀,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정보보안 등
∙ 지식재산권 분야 관련 민·형사 소송 대응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경쟁 업체들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트렌드가 급변하는 스타트 업계일수록 초기부터 특허·상표·디자인·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가를 위임하여야 각종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빠른 성장을 거둘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및 기업법무전문변호사는 스타트업 설립부터 각종 분쟁 해결 및 자문 등을 통해 자사의 기술력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김국일
경영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출신
김원상
수석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전효철
책임변호사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연예기획사 자문 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