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발명했다면?
요즘은 개인적으로 일하기 보다는 팀으로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풀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도 하는데요. 발명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발명을 하기보다는 공동으로 개발을 할 때도 있는데요. 공동으로 발명할 당시에 특허권의 권리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남양주변호사사무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 이상 공동으로 발명할 때 특허권을 공유하는 데에 특허법 상 공유관계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해 규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허권 역시 재산권이므로 성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법에 나와 있는 공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끼리 지분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을 따르고 약정이 없다면 지분의 비율을 균등하게 분배합니다. 억울하게도 이런 문제에 휩싸여 지분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이셨다면, 남양주변호사사무실에서 논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발명을 한 사람이나 그 승계인에 한정됩니다. 이러한 자격을 벗어난 사람은 무권리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러한 무권리자가 지속적으로 특허출원을 시도 중이라면, 무권리자인 상대가 특허를 취득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해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출원을 거절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특허권이 이미 등록이 되었다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등록 공고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 무효심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남양주변호사사무실을 통해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