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2023.06.15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로, 무효심판의 확정을 받기 전 상표권이 있는데요. 창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은 등록 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 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된 이상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확정이 나지 않은 이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해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가 상표등록이 이뤄져 있거나 상표등록이 된 이후에도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등록무효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상표등록만은 형식적으로 유지해서 상표권을 독점하거나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 사용에 관해 공공의 이익을 부당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와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이 어긋나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도 사적 재산권으로 치부되기에 그 실질적인 가치에 부응해 행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해 법적으로 보호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상표권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표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불합리한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등록상표가 등록무효판결이 확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유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창원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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