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연의 경우
저작권법 제 17조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의 공연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공연인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9조제1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례
Q. 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 동아리로, 교내 학우들을 대상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 외국팝송 및 국내가요를 공연하고자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A. 공연의 목적이 불우이웃돕기에 있다 하더라도 성금 모금 역시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9조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저작권 상담사례 100』,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7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