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6,438 | 2024-02-06
대전명도소송변호사의 명도소송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명도소송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시군요.
질문하신 것처럼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소유권을 행사해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내보내는 소송입니다.
질문자님처럼 임대차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가명도소송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연제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동의 없이 동산을 처분한 경우, 불법점유자가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했지만 거부한 경우 등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소송 중에 부동산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없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승소 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즉, 가처분은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승소 후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명도소송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명도소송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잘못된 대응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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