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2,754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면 갚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 당연한 일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곤란함에 처해 계신 듯합니다.
이럴 경우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상대에게 대여금 반환을 독촉하는 문서로, 법적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전,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상대가 빌린 돈을 값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차용증과 같은 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소송을 제기해 반환 청구를 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전략을 수립한 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내용증명 작성부터 발송 및 소송 전 가압류 가처분 신청까지 조력하여 줄 것입니다.
또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조력을 제공하여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고자 하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신속히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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