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785 | 2024-04-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민사소송은 단순히 피해를 호소하는 주장만으로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보이스피싱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데요.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민사재판까지 유리하게 이끌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이는 매우 확실한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상대에게 손해배상 액수에 대해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받는 명령이기에 간편하게 상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상대측에서 이의신청한다면 정식재판을 피할 수 는 없으니 이 부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피해에 대한 보상인만큼 상대가 가진 재산이 남아있어야 대응이 가능하니 가압류와 같이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해 추후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처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는 환급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그 즉시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 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정지하게 됩니다.
이후 금융회사는 지급을 정지한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지나면 해당 계좌의 채권이 소멸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을 결정해 통보하고, 금융회사는 피싱 피해자에게 그 금액을 즉시 환급합니다.
민사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복잡한 법적 절차가 걱정이라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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