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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택사기죄변호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관련으로 질문드려요.

조회수 16,591 | 2024-04-11

제가 2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학교 공부도 성실히 안했고 뭐 내세울게 없는거에요? 그래서 사람인보고 웬만한 곳 다 지원해서 붙은 회사로 갔거든요? 그 회사에서는 저보고 돈을 관리하는 업무라고 했고 돈을 받아서 atm기로 입금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경찰에 걸려서 지금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는데 도통 이게 무슨상황인지도 모르겠어서요 ㅠ 평택사기죄변호사 있으시면 보이스피싱 상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

평택사기죄변호사의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일자리를 구했지만, 현금 전달이나 수거책, 인출책 등 단순 가담으로 혐의를 받게 되면 처벌 자체도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한순간의 잘못된 실수로 실형을 살 수 있으니 신속히 평택사기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요새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특히 피싱 범죄 조직에서 직원을 모집하고 업무를 하는 내용 등의 수법이 잘 알려져 있다고 사법부에서 판단하기에 범죄에 가담하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내외의 징역이나 2천만 원 내외의 벌금형이 선고되기에 최대한 혐의를 소명하여 사기방조죄까지 이끌어 본다면 사기죄보다는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해당 범죄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5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면, 질문자님께서도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평택사기죄변호사에게 조언을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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