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6,702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포항사기변호사 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파트타임으로 생계에 도움이 되려다, 억울한 일에 연루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문의자님과 같이 의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방조죄 죄목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이 다분합니다.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셨는지 정확한 정황은 알지 못하나,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5년 이내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란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범죄를 도왔으므로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우선 법조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건을 검토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계획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조직원의 범죄 실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어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문의자님 역시, 의도적인 범죄가 아니며, 현금 전달이 일회성으로 그쳤으며 피해 금액이 소액임을 강조하는 등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들을 수집하거나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에 의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등을 캡쳐하여 제출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해 높은 수익을 지급받았다면 이를 피해자에 반환하여야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꼭 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포항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이스피싱전달책이라는 누명을 벗어나시길 빌겠습니다.
▶형사그룹 빠른 전화상담 : 166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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