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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산형사변호사 통매음 관련 질문있습니다.

조회수 20,466 | 2024-02-08

일산통매음변호사 있으시면 문의좀 할게요.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요 화상으로 연락 자주 하다가 친해졌다고 생각해서 한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서로 이성적 호감이 확실하게 있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술 좀 마신 상태에서 좀 음란한 말을 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이거 통신매체음란? 그거 해당되나요? 일산형사변호사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일산형사변호사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일산형사변호사 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로서, 온라인 상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인데요.

질문자님께서는 서로에게 호감 신호가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예상과 다른 상대방의 반응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을만한 음란한 언어나 욕설들을 전하여,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과 모욕감, 그리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유죄 확정이 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 훨씬 더 가중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실 수 있으나, 이미 상대측은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에,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조사를 받는 순간부터는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확실한 대응방안 찾으신다면, 의뢰인의 사건에 가장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해서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는 일산형사변호사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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