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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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변호사사무실 상담 받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조회수 57,932 | 2024-02-15

유튜브에 운동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복장이 좀 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안썼지만 댓글이 성적인 발언 그 이상을 하는 분이 있는데 통매음으로 성범죄 고소 가능할까요? 내용은 다 캡쳐했습니다. 수원변호사사무실 상담 받고 싶은데 고민입니다.
A

수원변호사사무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하는 발언이나, 사진, 영상 등을 전달받아 정서적으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상황으로,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죄목이 유죄로 판결날 경우, 2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처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발언이 담긴 댓글 내용을 캡쳐하셨으니,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상대측에서는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크기에, 합의금 책정도 변호사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힘드신 시간을 보내셔서, 고소라는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이 처음일수록, 수원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위한 방법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니 신속히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감경 요소 자세히 알아보기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경우


▶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


▶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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