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015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목포형사사건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닌 떠도는 소문을 진실처럼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허위사실명예훼손 죄목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민사상/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죄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의 저하, 고의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특정인인 질문자님을 대상으로 허위적 사실을 얘기 했기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벌금에 처해지며,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네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데요.
민법에서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민법 제764조에 따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라고 생각하는 차이는 주관적인 부분이 크기에, 고소장을 받은 상대방의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목포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한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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