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388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마약변호사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나 불법약물로 지정된 물품을 소지나 보관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령이 규정되어 있기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어도 사실상 무죄 입증을 할 증거가 없다면 실형 선고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친구분의 사업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마약보관 장소를 대관해주신 것으로 보아 소지죄 처벌 피하시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약물을 사용한 경우나 그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으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기억하셔야 하며, 유통혐의까지 받는다면 그 형량은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경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요.
범행가담 또는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혹은 자수를 한 경우, 심신미약인 경우, 초범인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는데요.
이를 혼자 판단하여 처벌 방어를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신속히 마약 사건을 다수 수임하여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강력범죄로 분류되는 사건인 만큼, 초기 대응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되기에, 경찰조사 전부터 모의법정과 조사실을 운영하여 전략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창원마약변호사 추천으로 도움 받아 선처 판결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