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4,911 | 2024-05-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법원에서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힘들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월 변제금을 산정하여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하고 남은 비용으로 채무를 갚는 것인데요.
채권기관 및 채무의 종류와 관계없이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매달 소득에서 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 받게 되는데요.
변제 기간은 통상 3년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5년입니다.
만일 본 제도를 성실하게 마친다면 원금의 최대 90%, 이자는 전액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이를 변제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당장 갚아야 할 많은 채무 중에 일부만 꾸준히 갚아나가면 되지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문의자님의 채무 총액이 현재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채무 규모는 최소 1천만 원 이상이고 최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채무에 대한 조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 증대 경위서 등을 작성하고 충분한 입증자료를 통해서 탕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변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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