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950 | 2024-02-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상속 중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무작정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신데 상속포기를 진행 할 경우 다른 상속자인 가족들에게 빚이 승계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고인이 남긴 채무를 가족이란 이유로 모두 책임져야 한다면, 차후 생계를 위협할 우려가 있어 법원에서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빚을 상속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한 상속절차로,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과 부채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의 상태와 그에 따른 부채를 비교하여 한정승인을 하거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책임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유리합니다.
다만 이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망인의 채무까지 물려받은 후 이를 모두 갚아야 하기에 신속히 전주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혼자 진행하다가 누락하는 채무가 있다면 개인 재산으로 변제해야할 수 있기에 상속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코 혼자서 진행하지 마시고 전주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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