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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주부동산전문변호사 계실까요?

조회수 75,929 | 2024-04-02

청주 쪽에 괜찮은 아파트를 발견해서 남편과 2년 전에 계약했는데 남편이 서울쪽으로 직장이 옮겨져서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 오는 바람에 전세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한테 말을 했는데 자기는 돈이 없다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전세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터무니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전세계약도 만료된지 한달이 넘은 상황이지만 진짜 전세보증금을 주지 않고있습니다. 남편직장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서울로 넘어와서 그 집을 살지 못하는 상황인데 바로 민사소송해야겠죠?혹시 청주부동산전문변호사 계실까요?
A

청주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전세보증금 관련 답변 문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자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우선변제금을 넘는 금액이라면,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안정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에 청주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만일 계약이 만되고 갱신의사가 없음을 사전에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금전을 못 찾고 계신다면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되찾으셔야만 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퇴실 점검서 등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의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체 내역서 등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미납한 금액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내용증명 등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서

위와 같은 증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시간 지체에 따른 지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으셔야 하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해당 소송은 홀로 준비하고 대응하시기에는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늦기 전 지금이라도 빠르게 본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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