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7,436 | 2024-04-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남들에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 마냥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에 질문자님의 이야기를 동의 없이 했으니 기분이 상당히 나쁘셨을 것 같은데요.
이때 창원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혹은 거짓을 적시해 다름 사람의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힌 것을 뜻하는데 우선 범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 부터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혹은 다수가 인식하는 상태로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과 무관한데요.
만약 한 명에게 퍼트렸더라도 이에 따라 여러 명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위자료를 받기위한 유리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가해자의 고의
피해자 행위의 위법성
피해자의 실제 손해 발생
가해자의 명예훼손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증거’가 중요하기에 위 사실을 모두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고소 성립 여부가 생각보다 까다롭기에 질문자님께서 이를 따져 보기란 쉽지 않으니 창원명예훼손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해당 죄가 성립되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셔야하는데요.
이때 객관적인 상황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을 진행하여 유리한 소송의 흐름을 가져 올 수 있는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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