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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97,748 | 2024-02-29

남편이 음주 뺑소니 관련해서 경찰 조사 받을 거 같다고 하는데 기억이 안난답니다..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네요.저혼자 알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수원교통사고변호사 도움을 받아 볼까 싶습니다.차는 이제 기름값이랑 보험비 등등으로 대중교통 타고 택시 타고 다니자고 차 내놓은 상태입니다. 딸아이도 있는데 너무 힘이 드네요..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수원교통사고변호사의 사고후미조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편분의 갑작스러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놀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뺑소니는 현행법상 도주치상 죄로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며, 주취운전일 경우에는 더욱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사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시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과 도주치상, 두 가지 범죄가 고려되는 부분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만 원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신속하게 수원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통해 양형 자료를 찾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본 사안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명확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의율 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차이점


단순히 차량만 손괴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가 적용되고,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는 도주치상까지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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