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438 | 2024-02-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입니다.
현재 병원의 과실로 인해 얼굴 전체에 화상을 입으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를 명확히 설명하고, 환자가 자신의 질병 상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종사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해 환자가 상해를 입게 된다면 겪게 된다면 이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의사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인 경우
2. 환자가 의사의 설명을 명확히 거부한 경우
3. 환자가 의료 선택에 있어 의사와 상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을 경우
하지만 이렇게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위해선 평균적으로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검토해 보셔야 하기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관련자료란, 진료기록부, 진단서, 소견서 등의 사본과 의료진과의 상담내용이 있으며 부과적으로 사고 경위 진행결과등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으며 필요에 따라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변호인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감정사항을 신청한 후 회신서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유리한 주장으로 적극 대변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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