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25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 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언제나 다니는 길로 출근하던 도중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면 이는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 사고의 경우, 해당 교통사고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중사고
- 작업시간외사고
- 출퇴근길사고
- 출장사고
- 휴게시간사고
- 행사 참가 중 사고
출퇴근 길에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이 되는데요.
1.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 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만약 통상적인 출근길은 맞지만 근로자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평소 몰던 자가용이 아닌 스쿠터를 사용하였으며 과속을 했다면, 이를 증명해 업무연관성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기업에서 전문가 없이 준비를 하시다가 입장을 정확하게 소명하지 못하신다면, 억울하게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에 대응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부터 사고 인과관계 증명 등을 해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혼자서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증거확보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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