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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주의료소송변호사 대처하려면요.

조회수 88,112 | 2024-03-13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최근 친한 지인이 진단서를 끊으러 왔고그 사람 사정이 있어서 사실에 기반을 하되 좀 자극적이게 적어달라해서 그 부탁을 들어준거 같더라구요...근데 그 지인이 이걸 보험금에 합의금 목적으로 사용했고 상대방이 허위진단서라고고소 한댔대요.... 남편은 걱정말라는데 걱정이 너무 돼요 ...진주의료소송변호사 질문드려요 이럴때 대처는 어떻게 하는게 좋죠..이런경우 제 남편 큰 벌 받을까요?
A

진주의료소송변호사의 의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료소송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고소인이 해당 진단서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해당 의사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록하는 의료인 등은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또는 수정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약 의료인이 거짓으로 고의를 가지고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의사는 의료법위반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라고 해도 본인 스스로를 변호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요.

만약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온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먼저 들어보시는 것이 옳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고 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보험사기 혐의까지 연루될 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위해서 공휴일 가리지 않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현 사안으로 진주의료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제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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