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829 | 2024-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의료소송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법상 채무 불이행 책임, 불법 행위 책임 등을 이유로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의사의 과실로 입은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비용인 적극적 손해와 일실수입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의료인의 의료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청구 금액을 모두 의사에게 지불 전가를 하게 하는 경우를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긴 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과대한 과실 여부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금이 과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처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 중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내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사고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보다 신속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때는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찾아 충분한 감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불리한 사안은 방어하고, 유리한 상황은 더욱 이끌어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소송은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의학적 지식도 요구하기에,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잘 추천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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