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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천산재전문변호사 과실치상 문제해결

조회수 68,844 | 2024-03-04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저희 친형이 안전관리자로 있어서 평소 안전관리는 철저하게 해왔지만 기본적으로 위험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공장이고 근로자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평소 형이나 저희 아버지나 항상 직원들 업무환경 개선엔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로자 가족 측에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다네요 . 이런 경우 인천산재전문변호사 통해서 문제 좀 해결해볼 수 있을까요?
A

인천산재전문변호사의 과실치상 문제해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산재전문변호사 입니다.

사고위험이 많은 현장에서 직원들이 다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감독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 측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는 형사 처벌뿐 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게 의료비, 치료비 등 다양한 형태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땐 형량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측 과실이 부족하단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정확한 상담을 통해 이야기해 보시는 것이 좋으나, 대략적으론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환경이 다소 위험한 것은 사실이나, 평소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보완 요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으며, 따라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다 하여도 아주 경미한 수준에 해당함을 밝히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자의 사고는 회사측의 과실이 아니었다 하여도 결과에 따라 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저와 같은 인천산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파악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여도 능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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