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전주형사소송변호사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44,475 | 2024-02-23

저녁에 번개로 친구들 만나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좀 많이 마시긴 했는데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싶어, 한 5시간 자고 일어나 출근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 와중에서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가 일어났고, 경찰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적 2회가 있는데,,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범방지교육?들을건데,, 그럼 되나요? 전주형사소송변호사 괜찮은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전주형사소송변호사의 형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형사소송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순적발 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에 처하고 있는데요.

만일 10년 이재 재범일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이는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는 아래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이면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에, 질문 상의 내용으로만 보아 질문자님은 숙취운전을 하였으며, 인적 피해가 없었던건 물론,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했다는 서류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홀로 하기란 쉽지 않으며, 음주운전 처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와 함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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