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0,000 | 2024-0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이 한 행동이 직접적으로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금 전달책 혐의가 성립된다면 사기방조죄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점조직화로 인해 공범자들을 알지 못한 범죄행위도 보이스피싱처벌 수위를 엄격하게 내리고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의 정도가 클수록 합의를 거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경찰조사 과정에서 범죄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기에,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으로 혐의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끌어 낼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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