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6,940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일방적인 신체접촉으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직장 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폭행 및 협박이 없었더라도 직장 내 성추행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셨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거절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하관계에 의한 추행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성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은 성적수치심을 느껴 신고가 들어간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엄중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피해까지 번질 수 있으니, 조속히 안산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감경 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성추행은 사건이 진행되지만, 감형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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