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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남건설전문변호사와 공사대금지연으로 상담받고 싶어요.

조회수 53,742 | 2024-02-21

제가 성남 쪽 한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받았었습니다. 친한 지인분이 알려준 곳이라 대충 구두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가 다끝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을 해달라고 하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이럴 땐 성남건설전문변호사와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되는지,공사대금지연으로 상담받고 싶어요.
A

성남건설전문변호사의 공사대금지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남건설전문변호사 입니다.

공사 대금의 크기는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공사를 요청한 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룰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먼저 거래처의 공사대금지연이 계속된다면, 이를 조금이라도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 신속히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추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해야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성남건설전문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청구를 진행하여 받지 못한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피해의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해아하며 거래처에게 청구할 손해배상액까지 산정해야하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공사대금지연으로 인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 성남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못받은 공사대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의 대표적인 사례

▶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추가 공사대금 청구: 계약 변경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때, 시공자가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 하자 보수 비용 청구: 시공자가 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가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 지연 이자 청구: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시공자가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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