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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안명예훼손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조회수 59,460 | 2024-05-02

과에서 사이 안 좋은애가 있거든요? 그냥 서로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사이가 안좋아요; 동방에서 어쩌다가 걔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냥 욕하면서 비하하는 말을 했는데 걔가 들은건지 같이 있던 애들 중에 누가 전달한건지 뭔지는 몰라도 다 들었고 다른 단톡에서 자기 욕한 거나 이상한 소문 냈던거 캡처본 다 있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대요 그냥 서로 사이 안 좋아서 욕하고 그런건데 뭔 고소까지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유난인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행동을 하면 되나요? 천안명예훼손변호사 선임해야 할까요?
A

천안명예훼손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해당 범죄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이는 정보통신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범법 사안으로 해당할 수 있어, 벌금형을 받는다 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되오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된다면, 파급력이 높고 손해를 끼칠 염려가 더 크다는 이유에서 더욱 가중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천안명예훼손변호사 통한 신속한 초동 대응만이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우선 명예훼손으로 성립이 되는지를 세세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연성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3. 사회적 평가의 저하

4. 고의성

불특정 다수가 해당 글이나 발언을 볼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고의성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제3자들도 알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 단 하나라도 적용되지 않을 시 혐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벼운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항도 전과에 남는 것은 물론, 이후에 피해자 측으로부터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책임까지 물어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신속한 법률 상담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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