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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경찰조사 예정입니다

조회수 10,650 | 2024-05-09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찾다가 어떤곳을 알게 되었어요대부업체였는데요 거기서 돈 받고 싶으면 뭘 하라고 해서어플 같은거 깔고 뭘 자꾸 이용하라고 해서 따라했습니다그런데 이게 스미싱범죄라고..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받으라고 연락 왔네요피해자도 꽤 발생한것같던데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뭐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사할때부터 변호사랑 같이 하면 될까요?
A

보이스피싱경찰조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스미싱 범죄 역시 보이스피싱의 한 형태이므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조속한 법률 상담 진행해 보심을 추천해 드립니다.

사기죄의 특성상 피해 규모와 금액이 커질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즉시 억울한 점 소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밝히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로서는 짧은 시간 내에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찾아 이를 준비하고 선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보이스피싱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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