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413 | 2024-03-11
천안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요즘 같이 인터넷 환경이 발달한 시대에는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통매음 처벌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로,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입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에 관련된 콘텐츠를 보낸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약칭 통매음)가 적용되어 높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통매음은 육성, 편지 등으로 정보가 도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통신매체는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을 말하며 게임 속 채팅 등도 통신매체로 분류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다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닌 인격적 존재로 큰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여야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우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자세히 소명하면서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통매음변호사를 통해 실수라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는다면 원만히 사건을 마무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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