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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님 건물철거소송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조회수 58,232 | 2024-02-27

부동산변호사님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때 저에게 물려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아버지께서도 시골 땅이라 아무 생각없으시다가 최근 가족끼리 별장이 있으면 좋겠어서 그 땅을 방문하니 모르는 건물이 세워져있어 치워달라하니 자기들이 여기서 몇십년동안 있었다고 절대 못빼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땅위에 허락도 없이 세우는게 말이 됩니까?도저히 말로는 안통해서 건물철거소송 할려는데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부동산변호사의 건물철거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강제로 건물철거를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한 후 법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데요.

먼저 자기 소유 토지에 범법 시설물이 설최되어 있을 경우 없애고 싶다면,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하기에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선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점유취득시효로 20년 넘게 땅 위에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등기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물철거소송 중 소유자가 건물을 처분하거나 다른 점유자에게 넘겼다면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기에 이 부분을 주의해주셔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 유의하셔서 가처분 신청 후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넘게 걸리는 사안인 만큼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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