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232 | 2024-02-27
부동산변호사의 건물철거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아무리 땅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강제로 건물철거를 진행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당할 수 있으니 전문변호인에게 먼저 자문을 구한 후 법적으로 다가가야 하는데요.
먼저 자기 소유 토지에 범법 시설물이 설최되어 있을 경우 없애고 싶다면, 재판을 통해 강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하기에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선 분석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점유취득시효로 20년 넘게 땅 위에 지상물을 점유하고 있었는데도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 등기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물철거소송 중 소유자가 건물을 처분하거나 다른 점유자에게 넘겼다면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기에 이 부분을 주의해주셔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 유의하셔서 가처분 신청 후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이 넘게 걸리는 사안인 만큼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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