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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통매음변호사 도와주세요. 저 쫓겨나게 생겼어요.

조회수 83,247 | 2024-02-29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이 있거든요?같이 교회를 다니고 부모님들끼리 알아서 자주 여행도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걔가 여자로 보이면서제가 카톡으로 좀 야한 농담이랑 사진을 보냈거든요?그걸 부모님한테 말했는지 절 통매음으로 경찰에 고소했고 저희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알게됐습니다..저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평택통매음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ㅜㅜㅜ
A

평택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통매음변호사 입니다,

‘야한 농담’과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아 통매음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평택통매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송치와 같은 결과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죄의 쟁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목적성' 입니다.

성적욕망을 일으키고 충족시키겠다는 말, 그림, 영상, 사진 등을 전송할 때 그 목적성이 인정되는데요. 이러한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카톡과 사진 등은 모두 캡쳐화면으로 남을 수 있고, 만약 피해자가 당황스러운 마음에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수사기준이 수사하는 사람마다 의견차이가 생길 수 있어 자신의 입장을 설득해 유리한 내용으로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관련된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었으며 이후 성폭력예방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반성의 여지를 보여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참회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통매음 관련하여 경찰에서 진술을 시작하게 되면 한번 했던 말들이 기록에 남아 번복하는 일이 어렵기에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향을 정해 진술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대응그룹 빠른 전화상담 : 166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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