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969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 입니다.
본인의 언행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만 순간적인 감정에 지배당하여 상대방에게 화를 불러일으켰다면, 반드시 의도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충분히 형사 처벌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만일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사실을 적시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허위 사실 적시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타인의 평판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형법을 위반한 것과 더불어 민법상 정의하고 있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분으로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 덕행,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 행위의 위법성, 실제 손해 발생, 손해 발생 사이 인과관계 등을 따져 위자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명예 관련 문제는 어떠한 각도에서 범죄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결 방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성립 요건을 다시금 짚어봄으로써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낼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 도움받으셔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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