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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재전문변호사 자문 구해요.

조회수 61,542 | 2024-02-22

제가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퇴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업무과다로 저희 회사를 대상으로뭐 산재보험?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소송을 걸어왔더라고요. 그 퇴사자는 평소 매일 10분씩 지각에 야근이라고는 한번도 한적이 없는데뭔 업무과다로 저에게 소송을 걸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대구산재전문변호사 자문 좀 구하고 싶어요.
A

대구산재전문변호사의 산재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산재전문변호사입니다.

업무과다로 인한 산재보험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셨군요.

하지만 해당 직원이 평소 지각이 잦았고, 야근을 한 적이 없다면 과연 업무 부담이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적용되며, 단순히 업무량이 많았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한 질병을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장시간 노동이 있었는지, 업무 강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었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회사 측에서 근무기록, 출퇴근 시간, 업무량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의 종류는 재해성 질병, 직업성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업무가 많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근무시간, 작업강도, 업무 환경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병"이나 "업무상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자가 '과도한 근무시간'을 이유로 산재를 주장한다면, 실제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퇴사자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한다면, 회사에서 정상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퇴사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근무기록, 이메일, 업무분장표 등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리적인 시선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니, 산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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