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543 | 2024-04-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어른이 아이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구를 사용하여 가해하는 것을 포함하여 강하게 흔들거나 벽에 밀어붙이는 행위, 어떠한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 미제공이나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 방치하는 것 등 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떠한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수원아동학대변호사 조력 받으신다면 혐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행위에 해당할 시에는 특례법이 적용되어 5년 미만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처할 수 있고,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에 2분의 1 가중된 형량과 형벌 이외의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행하는 가해는 아이의 미래에 치명적입니다. 만일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수원아동학대변호사 대동하셔서 자녀의 후유증과 트라우마 발생 이전에 확실한 대응 방법 마련하여 적법한 처벌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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