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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형사전문변호사 상담 빨리 해주실 수 있는분

조회수 64,124 | 2024-04-24

제가 지금 전여친한테 신고당해서 학폭위 열릴것같은데요 아니 연애중인 사이인데도 학폭위 신고할수있나요?;; 당연히 사귀는 사이니까 스킨십하고싶고 그런거 아닌가요? 뭔 허벅지 만지고 노골적인 농담하고 이딴걸로 남자친구를 신고했다는게 어이가없네요 학교에서 거의 매장당하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해야할지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빨리좀 답변주세요
A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학폭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시선이 악화함에 따라 가볍지 않은 처벌이 이어지고 있으며, 교내 징계 기록이 남기라도 한다면 다음에 대학 진학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에는 학폭의 형태가 물리적인 폭력이나 금품 갈취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러한 것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물리적인 폭력과 정신적, 성적인 가해 등 어떠한 형태의 가혹 행위를 저지른다면 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접수된다면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이 피해를 당한 기간과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요소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1호부터 9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반성의 태도를 표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대처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추어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법조인과 함께하시어, 최대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된 이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아직 학생 신분인 질문자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사안에 휘말렸을 때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하여 최적의 대응 방법으로 처벌 피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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