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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약변호사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조회수 92,878 | 2024-04-05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친구가 진짜 힘들때 이거 먹으라고 펜타닐 하나 주더라구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받자마자 바로 먹었구요. 이후에 또 너무 힘들어서 구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드네요. 아직 먹지는 않았는데 괜히 구했나싶어요. 저 그냥 자수해서 선처받는게 좋을까요? 어떻게하면 최대한 처벌 약하게받을수있나요... 대전마약변호사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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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마약변호사의 마약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마약변호사입니다.

마약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고 위험성도 매우 높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불법적인 경로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약물 범죄는 현재, 투약을 하였거나 단순 소지, 유통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마약의 종류나 투약의 양상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아편에서 유래한 합성 마약으로, 펜타닐을 흡입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소지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펜타닐은 마약류관리법상 강력히 규제되는 물질로, 흡입 시 불법 마약 사용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처음 흡입했더라도 펜타닐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위험하여, 초범이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펜타닐의 경우 마약 소지 시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제조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수입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마약류입니다.


만약 자수를 하게 된다면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자수 시점은 발각된 후일지라도 체포되기 전까지 자수를 하면 됩니다.


이후 경찰 조사 시에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범죄 형량은 마약의 종류나 양, 동종 전과, 협조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적용해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 마약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해 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주 우려가 없음을 피력하면 불구속 수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엄중하게 다뤄지므로, 초범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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