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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통매음변호사 형사소송 피하고싶습니다...

조회수 15,756 | 2024-03-28

친구가 재밌다고해서 저도 오픈카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떤 여자랑 되게 말이 잘통하는거에요 걍 누가봐도 썸타는 사이였어요 좀 시간 지나고 이러니까 서로 성적인농담 주고받기도 하고그래서 제가 그냥 제 몸사진 보냈습니다 좋아할줄알았거든요..ㅠ 근데 그날부터 연락끊기더니 저를 신고해버렸네요 인천통매음변호사 선임하면 좀 괜찮으려나요?... 처벌이 셀것같아서 무섭습니다 인천통매음변호사님 도움 한번 받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A

인천통매음변호사의 통매음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통매음변호사 입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음란죄의 줄임말로, 온라인상에서 타인에게 성적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해당되는데요.

통매음의 성립 요건은 음란한 정보의 도달, 통신매체의 이용,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낌, 성적 목적 및 고의성 여부, 공연성 및 특정성이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죄목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벌금형 이상에 처하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자료 및 여러 참작사유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양형위원회는 통매음 사건에서 다음의 경우를 감경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죄 사실을 자수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공탁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 회복을 마친 경우

잘못을 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으나,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면 합의가 쉽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에 인천형사소송변호사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소를 당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 전과가 남게 되어 평화롭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확실한 대응으로 인한 범죄자 낙인 피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심코 한 행동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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