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378 | 2023-12-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생각없이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우선 3천만 원 이하의 금전 관련 민사 사건일 경우,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는데요.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혹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신청이 기각되지만 않는다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때 활용할 수 없으며 기각되거나 이의를 신청할 경우 본안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돈안갚을때신고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우선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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