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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변호사님 쌍방폭행합의 끝이 안나요

조회수 72,115 | 2024-03-28

부산형사변호사님 아는 지인이랑 사이가 안좋아져서 서로 화해할겸 술마시러갔는데결국 말이 안통해서 또 싸우게 됐고몸의 대화 좀 나눴습니다 서로 찰과상정도로 다쳤는데거기서 저한테 폭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쌍방폭행으로 고소했고 경찰분께서는 합의하라고 피곤하다고 그러는데문제는 쌍방폭행합의가 끝이 안나요 서로 잘못 없다고 우기는 중..어떻게 끝내면 좋을지 조언 구합니다
A

부산형사변호사의 쌍방폭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형사변호사입니다.

먼저 쌍방폭행은 두 사람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양 당사자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서로 상해를 입힌 상황을 의미합니다.

상호 간에 벌어진 폭행은 일반적으로 합의가 이뤄진다면 사건이 순탄하게 마무리되고는 하는데요.

그러나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거나 대면 과정에서 2차 폭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쌍방폭행합의를 성사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쌍방폭행 사건의 주요 쟁점은 누가 먼저 폭행을 행사했느냐가 아닌 누가 더 큰 피해를 입었느냐 입니다.

쌍방폭행 역시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의자님께서 가해를 했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과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해야만이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만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서로 가한 폭행의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면 문의자님께서 받은 피해가 상대방보다 더 크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또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행사했다든지, 상대방의 언행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났다는 등의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칫 혐의에 잘못 대응할 시 문의자님의 억울함은 주장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오해받을 수 있어 반드시 법적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고 싶으시거나 형량을 면하고 싶으시다면 부산형사변호사와 함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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