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074 | 2024-04-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여금변호사 입니다.
빌려 간 금전을 갚지 않는 상대방으로 인해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대여금변호사를 통해 소송 과정을 밟아 법적으로 정당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살펴보자면 상대방이 채무 변제 일자를 언급하고 원금에 이자까지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반환 의무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대여를 언급하는 대화 내용이나 거래 내역, 담보, 계약서 등의 증거를 활용한다면 반환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반환을 독촉하면서 협박을 한다든지 위협을 한다면 오히려 문의자님께서 불법 채권추심 혐의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명심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빌려준 돈이라도 언제든지 소를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음식이나 대관에 관한 시효는 겨우 1년이며 상거래 채권은 5년이라는 짧은 시효로 정해져있으니 채권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여 신속히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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